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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Charge

해상 운송에서의 운송비. 포워더 견적 낼 때 자주 등장한다. FOB조건일 때는 Freight charge는 포함되지 않는다.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또는 착불. FOB 조건일 때, 화물이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하려면 수입자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FOB 조건으로 진행될 때, B/L (선하증권)에 'Freight collect'가 표시된다. 착불 택배로 보면 된다.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 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CIF 조건에서 화물 선적이 완료되어B/L이 B/L이 발행될 때,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CIF 자체가 운임을 포함한 조건이기 때문에 출고 시 FOB는 바이어로부터 바이어가 지정한 포워더 정보를 따로 받지만 CIF는 받을 필요 없이 수출자의 포워더를 쓰면 된다. 선불 택배로 보면 된다. 

Gross Weight

물품이 포장박스(파렛트)에 들어 있는 상태로 계량된 중량이다. 중량이다. Net weight 하고는 상반된 개념이다.

Net weight 중량이고, 물품 자체의 무게로 보면 된다.

Consolidation

컨테이너 한대를 채우지 못하는 LCL 화물들을 모아서  개의 컨테이너에 함께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전에서는 '콘솔'이라고 칭한다. 당연히, FCL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고 선사가 아닌 포워더만 CFS에서 작업한다.

Counter Offer

반대 오퍼? 이의 오퍼?

수출자의 오퍼(offer) 대해 수입자가 가격조건, 수량조건, 선적조건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 오퍼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제시하는 오퍼이다. 실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시험용과 이론용 용어라고 볼 수 있다.

Clean B/L

하자도 없고, 사고도 없는 B/L이라는 뜻. 화물이 선박에 안전하게 실린 경우, B/L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는다. 상반된 의미로는 Dirty B/L이 있다. L/C 계약 건으로 은행 네고가 있을 때에는 클린 B/L 필수다.

Demurrage Charge

평소에 듣기 힘든 단어다. 수출 또는 수입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듣게 되는 용어다. 기간 내에 화물을화물을 싣거나 내리지 못했을 발생하는 비용이다. 일종의 페널티로 보면 된다..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OBL 또는 서랜더 BL 받지 못했거나 사정상 악성재고로 인해서 창고 공간이 부족할 때 잠시 대기하는 경우다. 특히, 수입자가 무역대금을 수출자에게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한마디로약속이 불이행되었거나 수출자가 열받아서 B/L 안주는 것처럼 수출자의 마지막 수단 중하나다.

DDP조건

UPS, FEDEX, EMS 경우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Door to door 서비스처럼 현지 통관, 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다. 조심해야 할부분은 수출자의 현지 통관 능력 여부다수출자가 현지 통관 능력이 없다면 오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주로 샘플이나 샘플 오더 정도로만 사용되고 메인 오더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조건이다.

 CY

컨테이너 야적장이다. FCL 컨테이너는 CY에서 현지 CY로, LCLLCL컨테이너는 CFS에서 현지 CFS로 간다. 포워더만 LCL을 진행하고 CFS에서 컨테이너를 짜기 때문에 CFS charge 발생한다. 

I/C (Inspection Certificate)

품질 검품이다. 바이어가 품질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경우, 직접 검품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검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하기도 한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출고전에 검품을 받는 게 더더 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클레임은 대부분 품질과 수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출고 전에지 적을 지적을지적을 하면 수정 보완이 쉽기 때문이기도 하고 향후 품질 클레임 소지는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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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류 또는 선적 서류의 핵심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이다. 여기서 인보이스는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출 통관 시 수출 실적에 잡히고 수입 통관 시 수입 실적에 잡힌다. 수입 시, 과세 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메인 오더에서는 수입 시 언더 밸류 하기도 한다. 즉, 수출을 한다고 하면 바이어(수입자)로부터 언더 밸류 요청을 받기도 한다.

판매용이면 커머셜 인보이스이고 판매용이 아니면 샘플 인보이스라고 이해하면 쉽다. 커머셜 인보이스는 원칙적으로  무역 계약 시 작성한 P/O (proforma invoice)의 금액을 적는다. 그러나 샘플 인보이스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아닌 언더 밸류하게 된다 (U$1~U$10)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송장)는 거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것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 청구서 역할을, 수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명세서로서, 수입 신고 시 과세 증빙 자료가 된다. 또한, 외환 수금이 될 경우 은행에 증빙 자료로 제출되기도 하고 수입 통관에서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최대한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한다.

샘플 인보이스 (sample invoice)의 용도는 해외 출장 시에 바이어에게 보여줄 샘플을 가지고 갈 경우, 그 제품이 샘플임을 보여주는 서류다. 해외에 샘플을 보낼 때, DHL.FEDEX, EMS 등을 사용할 때도 샘플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한다. 금액은 임의의 최소 금액으로 (보통 U$1~U$10) 적고 'No commercial value' 'Free of charge' 문구를 넣는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문구는 'Remark'란에 쓰게 되고 현지 바이어의 지시를 따르거니 그 지역 운송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그 이유는 샘플 인보이스의 목적이 안전한 통관과 전달이기 때문에 현지 통관에 밝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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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무역에서 자주 쓰는 포워더 용어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견적 요청 시 총금액만 보는 경향이 있으나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역 프로세스를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POL :Port of loading의 약자, 선적항

POD: Port of discharge의 약자, 도착항

LCL : 컨테이너 1개가 안 되는 소량 화물 

T/Time : Transit time 운항 소요시간

THC : Termimal Handling Charge 터미널 핸들링 차지. 컨테이너가 반입된 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

CFS :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혹은 적출 분류 작업하는 장소. 일반적으로 LCL 화물이 CFS 이용

Doc : document fee 로서 BL 문서 작성료

Wharfage : 부두 사용료(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Inland trucking charge : 내륙운송료의 모든 비용

Customs Clearance : 통관 수수료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 예정일

ETA : Estimate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일

VSL : Vessel의 약자로서 선박을 의미 

D/O : De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

Document Closing date: : 선적 서류 마감일

Cargo closing date : 입고 마감일

S/R : Shipping Request의 약자로서 선적 요청서

Arrival notice : 화물 도착 통지서

CHC : 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핸드링 차지

FCL : 컨테이너 한 개를 꽉 채운 것

CY : FCL 컨테이너 야적장

Stuffing :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는 작업

Dry container : 일반 컨테이너

20DC : 20 feet dry container. 20ft 컨테이너

Consol : LCL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작업. 화물 혼재라는 의미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물 혼합 적재하는 일

O/F : Ocean freight  해상운임

A/F : Air feight 항공운임

Storage charge : 창고료

Trucking charge : 내륙운송비

해상/항공 추가비용 : Sur charge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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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10% 부가세가 붙는다. 국내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물어봐야 한다. 그러나 수출 제품에 한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 영세율은 말 그대로 부가세 세금이 0%이다.

세율 제도는 출을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입 또는 완제품 구입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 업체도 무역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왜 무역 실적이 중요할까무역 금융을 비롯해서 자금 펀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정부 지원 부분이 의외로 많다).

부가세 신고 때, 그 공장(제조사) 이 작성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와 최종 수출자한테 받은 구매 확인서(구매 승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 확인서를 일종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증빙자료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구매 확인서 받는 절차는 최종 수출자가 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증거 자료(ex, 수출신고필증)를 가지고 유트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웹사이트에 방무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영세율 계산서는 수출 시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수출자가 공장(제조사)과 거래할 때 일반 세금 계상서(10% 부가세 포함됨)로 진행해도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 거래 이기 때문에 그 공장(제조사)은 수출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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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선박회사)는 자체 선박을 가지고 있으나 포워더는 에이전트 개념으로서 자체 선박이 없다.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선사는 항공사 (ex, 대한항공)이고 포워더는 여행사로 보면 된다.

선사는 FCL만 취급하는 반면 포워더는 FCL과  LCL 둘 다 취급한다. 비용적인 측면만 봐서는 FCL선사가 저렴한지 포워더가 저렴한지는 그때그때 견적을 받아봐야 안다. 선사가 자체 선박을 가지고 FCL만 를 취급한다면 포워더는 자체 선박을 보유하진 않고 선사의 컨테이너를 받아서 여러 업체의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혼적 하는 LCL을 주로 한다 (FCL 도 당연히 취급함). 포워더는 해상 운송 외에 관세사 업무와 트럭킹 업무도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one-stop 일처리가 가능해서 소호무역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 물류라고 하면 일단 선사보다는 포워더를 떠오르는 편이다. 포워더 (또는 선사)를 선정할 때는 비용뿐 아니라 그 지역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업무 범위를 꼭 체크해야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물류를 포워더에게 맡겨도 충분하다면 그만큼 내가 다른 곳에 신경 쓸 범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CY (FCL)--> CY (FCL)

CY는 컨테이너 야드 (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곳이고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한 컨테이너를 꽉꽉 채운 것이다. FCL 은 당연히 CY에 있고 FCL은 CY (수출지)에서 출발해서 CY(도착지)로 간다. 선박회사라고 하는 선사는 FCL 만 취급을 하고 포워더는 FCL, LCL 를 다 취급한다. 견적서를 확인하다 보면 FCL 수량보다는 적고  LCL 수량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FCL 가격이 LCL보다 싼 경우도 의외로 많은 만큼 비교 견적은 필수다

CFS (LCL) --> CFS (LCL)

LCL 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 운송일 때 CFS에서 혼적을 하게 되고 비용은 CFS charge라고 한다. 당연히 CFS에서 CFS로 가게 되고 선사가 아닌 포워더에서만 LCL를 취급한다. 혼적 과정에서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하고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전문 업체와 상의를 먼저 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Shipping Mark 

위치는 수출 박스 또는 수입 박스 양쪽 측면 중 한 곳에 표시하게 된다. 상자에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프린트해서 붙여 있기도 한다. 딱히 정해진 형식은 없고 업체마다 오더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모양과 그 안에 바이어 회사명 (영문), 목적지, 오더 넘버 (PI or PO), 제품명, 수량과 포장 번호 그리고 원산지가 있고 여기서 자유 형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쓴다. (바이어가 정보를 줌). Shipping mark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어 입장이나 포워더 입장에서 화물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FCL 같은 경우는 20ft, 40ft처럼 한 개를 통째로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운송되기 때문에 화물이 섞여서 혼란을 주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LCL은 분실과 파손에 노출된다. 즉, 한 컨테이너에 여러 다른 수출자의 제품이 섞이기 때문에 shipping mark가 없으면 그만큼 분실의 위험도 크다.

POL :Port of loading의 약자로서, 선적항을 의미한다.

POD: Port of discharge의 약자로서, 도착항을 의미한다.

운송과 관련된 만큼, BL과 팩킹리스트에서 자주 보게 된다.

T/Time : Transit time 의 약자로서, 운항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THC : Termimal Handling Charge의 약자로서  컨테이너가 반입된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Doc : B/L 문서 작성료를 의미한다.

Wharfage : 부두 사용료, 즉!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만약, 통관과 내륙운송 대행을 포워더가 진행한다면,

Inland trucking charge : 내륙운송료

Customs Clearance : 통관 수수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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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보는 무역 B/L (선하증권)은 마스터 B/L , 하우스 B/L , 오리지널 B/L, 서랜더 B/L 그리고 Telex release 가 있다.

인코텀즈와는 상관없다.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서 포워더 또는 선사가 발행한다. 선사는 컨테이너 (FCL)만 진행하기 때문에 LCL 같은 소량 화물은 포워더가 진행한다. (물론, 포워더 또한 FCL 취급함). FCL은 수출지 CY에서 도착지 CY로 가고, LCL은 수출지CFS에서 수입지 CFS로 간다. CFS에서 소량 화물을 모아 한 개의 컨테이너를 짜고 도착해서 푼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분실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쉽핑마크(shipping mark)를 FCL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 

선사가  발행하는 것은 마스터 B/L,

포워더가 발급하는 것은 하우스 B/L,

B/L 양식만 보면 비슷비슷하고 효력은 갖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통칭 B/L이라고 부른다. 누가 발행을 하든 수출자는 잘만 챙기면 된다. 기본 발행은 오리지널 B/L이다. 오리지널 B/L이 없으면 수입자는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는 출고 후에 오리지널로 할 것인가? 서랜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오리지널로 진행할 경우에는 포워더로부터 오리지널을 수취 후 DHL과 같은 특송을 통해서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바이어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동남아와 같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은 서랜더(surrender)로 보통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Telex release라는 문구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해외 B/L에서 본다. surrender와 같은 뜻이다. 한국에서는 서랜더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서랜더는 포워더 (또는 선사)에 의뢰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L/C 거래인 경우에는 L/C네고가 있는 만큼 서랜더 하진 않는다, T/T 거래일 경우에는 상관없다. 여기서주의할 점은 B/L을 수입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 화물에 대한 포기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역 대금과 연동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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