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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10% 부가세가 붙는다. 국내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물어봐야 한다. 그러나 수출 제품에 한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즉, 영세율은 말 그대로 부가세 세금이 0%이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입 또는 완제품 구입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 업체도 무역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왜 무역 실적이 중요할까? 무역 금융을 비롯해서 자금 펀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정부 지원 부분이 의외로 많다).
부가세 신고 때, 그 공장(제조사) 이 작성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와 최종 수출자한테 받은 구매 확인서(구매 승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 확인서를 일종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증빙자료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구매 확인서 받는 절차는 최종 수출자가 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증거 자료(ex, 수출신고필증)를 가지고 유트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웹사이트에 방무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영세율 계산서는 수출 시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수출자가 공장(제조사)과 거래할 때 일반 세금 계상서(10% 부가세 포함됨)로 진행해도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 거래 이기 때문에 그 공장(제조사)은 수출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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