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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금과 관련해서는 L/C 와 T/T 가 가장 대중적이고,

L/C로 할 거면, L/C at sight로 할 것인가? L/C Usance로 할 것인가?

T/T로 할 거면, 선수금을 언제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L/C와 T/T에 가려져서 잘 안 쓰지만 알아 두면 무역 계약에 깨알같이 도움이 되는 D/P 와 D/A 무역 대금 조건이 있다. 공통점은 은행을 통하지만 은행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선수금 없는 외상 거래라서 선적 후 수입자가 돈 안 주면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하든가 수출보험을 들던가 여러 가지 방지책을 고민하지만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 무역 대금 방식이다.

D/P 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서, 수입자가 선적 서류를 받고 물건을 찾고 싶으면, 즉시, 은행에 무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다. D/P의 프로세스는 선적 후 수출자가 은행에 선적 서류와 함께 환어음 추심을 의뢰하게 되고 (추심은 간단히 발하면 돈 받아 달라는 뜻),  수출자 거래은행과 수입자 거래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수입자는 물건을 찾고 싶으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대금은 결국 수입자에 전달하게 되는 프로세스다. 실제로는 수입자가 돈 안 주면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입자가 돈도 안 주고 통관도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으면 딱히 답도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서, 수입자는 선적 서류를 먼저 받고 통관시키고 무역 대금은 만기일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D/A의 기본 프로세스는 D/P와 같으나 수입자는 D/P처럼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이다. 우선 선적 서류를 통해 상품을 찾고 향후 만기일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아가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면 수출자에게는 최악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처럼 확실한 거래일 때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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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을 하면 PI를 만들게 되고 PI를 근거로 무역 대금이 이루어지는 만큼, PI는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T/T로 할 것인지? L/C로 할 것인지?

안전성을 따져서 L/C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L/C라도 100% 안전하진 않다.

T/T의 장점은 L/C 의 단점!

L/C의 장점은 T/T의 단점!

T/T는 선수금이 있어서 자금회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잔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L/C는 선수금이 없지만 선적하면 은행 네고를 통해 자금화 가능하다.

그러므로, T/T의 관건은, 언제 얼마나 받느냐?, L/C의 관건은 at sight로 할 것인가? usance로 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T/T로 계약을 하고 싶다면 T/T 비율이 중요하다. 수출자는 계약시 선수금을 받고 공장 출고 전 또는 선적 전에 잔금을 다 받고 싶어 하지만 바이어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T/T 비율로 인해서 오더가 많이 깨지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출고 전 30% 와 도착 전 70%를 놓고 30%를 쪼개던가, 출고전이 아니고 계약시점으로 바꾸기도 하고, 도착 전 70%를 B/L과 맞바꾼다는 조항으로 바꾸기도 한다.  누가 협상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출자가 유리한 쪽으로 비율과 시점을 바꿀 수도 있고 바이어 쪽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T/T 비율이다.  기본적으로, 선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지지만 100% 완납되지 않으면 BL를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역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배가 도착했는데, 바이어가 잔금을 안 준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1. 계약 파기

2. B/L안넘기고 Shipback

3. 일단 놔두고 , 국제 소송

계약 파기 할때는 손실에 대해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 Shipback 할 경우에는 물건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일단 놔두고 국제 소송 하려면 기간에 비례해서 데모리지차지 (demurrage charge)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T/T를 할 경우, 수출자는 선수금을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 출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역 대금이 완납되야 끝난다는 것! (물론, 향후 클레임이 있긴 함)

일반적으로 T/T 는 무역 잔금이 완납되었을 때, 오리지널 B/L 또는 서랜더 B/L 중 택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서랜더로 진행하고 위험한 국가에 한해서는 오리저널로 한다고는 하지만 무역 대금 완납 여부가 중요하다. L/C 를 할 경우에는

수출자는 당연히 at sight를 원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 선수금은 없지만 출고후 바로 자금화되어서 첫 거래일 때 많이 사용하고, 바이어 입장에서도 T/T 선수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선호하는 편이다.

L/C에서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명, 독소 조항이라는 것들이다.

1. 신용장 진위여부 확인

2. 취소 불능 신용장인지 확인

3. 신용장 금액, 유효날짜, 선적날짜, 분할가능 여부와 같이 기존에 합의된 부분을 검토

4. L/C네고 서류 확인

신용장을 받자마자 꼭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amend 를 해야 하고, 하자 네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는 수출자가 작성하지만 B/L은 포워더 또는 선사가 작성한다. 화물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집문서 땅문서 처럼 중요하다. 오리지널 B/L 과 서랜더 B/L 두 종류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서랜던 B/L을 자주 사용하고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재발행은 안되기 때문에 T/T 계약에서는 무역 대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서랜더를 하든, 오리지널BL을 바이어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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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 싶은가? 수입하고 싶은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바로! 행동력이다.

거창하게 특별한 행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단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 갑자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말이 떠오른다

"당신~ 해봤어?"

어렵게 섭외가 들어와서 컨설팅해 줘도.... 컨설팅한 개인 & 강의했던 업체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대로다.

before & after 가 같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알아만 본다는 것! 말은 절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료든 유료든 끊임없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동은 하지 않은 채.... 무역 공부는 항상 진행 중~

수출을 하고 싶다는 무역 초보 기업 (제조업 기반),

수입을 해서 창업하고 싶다는 소호기업,

무역 에이전트를 생각하는 예비 창업자,

공통점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철저한 검증의 단계는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그러다 날 샌다~ 일단 해봐야 한다. 내가 무역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훈수를 많이 뒀던 기억이 난다.

장비부터 시작해서 콘셉트 등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면서 맞춰가는 것!

어떤 장비가 내 여건에 더 맞고

어떤 콘텐츠와 콘셉트가 경쟁력 있는지는 나만이 알기 때문이다.

수출하고 싶은가? 수입하고 싶은가?

일단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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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보기입의 수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수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결심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어렵게 결심한 후 실행하려고 해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깜깜하다. 그래서, 대부분 잠시 미루어 둔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배고프진 않으니까"

이렇듯, 수출은 절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만큼 현재 당면한 과제를 처리할게 많고 수출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느낀다.

수출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다리로 하는 게 많다. 정말 많다. 누가 가이드 해줘도 달리는 몫은 내 몫이기 때문에 막일은 감수해야 한다. 세상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수출 준비에 의외의 걸림돌이 관세사 업무와 세무사 업무가 있다. 만약 제조사라면 변리사도 포함할 수 있겠다.

무엇 하나 수출하려고 하면 자문을 구해야 한다. 처음부터 부담스럽다. 그러다 주저하다 시간 흘러가는 경우 태반이다. 이럴 때 단호하게, 지원 사업을 찾아봐야 한다. 거창하게 자금 지원이나 뭔가 커다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SBA , 경기도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라도는 전라북도경제진흥원 또는 전라남도경제진흥원, 강원도, 충청도 등등. 각 도마다 또는 지자체마다 수출을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다. 여기를 활용하면 된다. 거기에는 상주 또는 비상주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도 해준다. 공짜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공지란에 올라와 있으니 필요시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된다.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무역은 Know how 시대는 지나갔고 Know where 시대가 도래했다. 잘만 찾으면 유료 사이트 필요 없다. 일단 시작부터 해라~일단 지원 사업부터 알아봐라~ 이것이 수출을 위한 가장 빠른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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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개념!

우린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만약, 무역무역 창업을 고려하는 새내기 예비 창업자이거나, 이미 국내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무역을 고려하는 기존 사업자 이거나무역 회사 취업 후 담당자로서 무역 대금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면, 꼭꼭 고민해야 되는 만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역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가지 결제 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한다. 최근에는 혼합해서 쓰기도 하지만 분명한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헷갈림이 없다.

선급금과 잔금으로 구성되는 T/T

선적 후 완납되는 은행을 통하는 L/C

여기서 우린 문득 궁금해진다. 어떤 것이 좋을까무역 계약이라고 하면, P/I P/O를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P/I를 근거로 해서 바이어가 T/T 쏘기도 하고, L/C 열기도 한다.

T/T  선수금의 유혹!

T/T 잔금에 대한 리스크 부담에 대한 자유로운 L/C 유혹!

L/C 가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있다.

T/T 되었든, L/C 되었든, 위험으로만 보면 둘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런데왜? T/T를 최근에 더 선호할까?  

대기업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출이라는 것은 항 자금에 쫓긴다. 물론L/C (신용장) 받으면 무역 금융을 일으켜서 L/C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있기는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복잡하고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면, 결국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없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선급금을 받으므로서 한편으로는 안전하게한편으로는 자금 융통을 위해서T/T 선호하고 그중에 T/T in advance를 원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그리고 가급적 많이~ 최대한 잔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로 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에는 선수금은 T/T, 잔금은 L/C로 하는 경향도 있다. 누가 갑이냐? 을이냐? 에 따라 갈라지는 부분이다. 만약 T/T를 택한다면, 중요한 결정 사항은 '언제? 얼마나? 받을 것인가?'이고 L/C를 택한다면 'at sight냐 usance 냐'이다.

협상에 대한 공부 또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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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역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무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무역 용어는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복잡해져서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무역 창업을 고려하는 새내기 예비 창업자이거나 이미 국내에 탄탄한 기반을 두고 무역을 고려하는 기존 사업자 이거나 무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좀 더 다양한 알고 싶은 담당자라면 꼭  알아 둬야 하는 개념이다.

왜?

무역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핵심 무역서류! 

commercial invoice / proforma invoice / Purchase order 

간단히, C/I , P/I  , P/O라고 부른다.라고 부른다.

C/I 는 상업송장이라고 하고, commercial invoice의 약자이다. 단순히, 상업 송장이라고 하면, 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영어로 말하면 알아들어도 한국어로 풀어서 말하면 헷갈릴 정도다. 상업 송장은 거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것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 청구서 역할을, 수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명세서 역할을, 수입 신고 시 과세 증빙 자료가 된다.

상업 송장은 패킹리스트와 B/L과 더불어 무역 서류 3 대장이라고도 불린다. 항상 같이 다닌다.

상업송장은 외환 수금이 될 경우, 은행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수입 통관에서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하려 한다.(ex, 언더밸류)

P/I 는 가송장이라고 하고 Proforma invoice의 약자이다.

수출자가 수출제품의 수량과 금액을  수입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용도 정도이다. 계약서는 계약서인데 한 장 짜리 약식 계약서 정도? Commercial invoice와와 친구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격이 다르다.

프로세스를 보면, 무역 계약이 구두상으로 또는 유선상으로 확정되면, P/I를 작성하게 된다. P/I는 수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수입자는 제품 수량이나 스펙 및 단가 등을 확인하게 된다. P/I는 단가/수량/와환계좌/선적 및 결제조건/납기 등 무역 주요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엄밀히 검토하여 P/O 를 만들게 된다.

PI와 PO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서명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서의 일종으로 보고, 법적 효력도 있다.  그러므로 대충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P/O는 구매 주문서라고 하고 purchase order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구매자의 주문서이다.

메일 또는 유선상으로 진행된 것을 정리해서 바이어가 주문을 하는 거다.

P/I를 수출자가 만들면 수입자는 P/O를 만드는 순서이긴 하지만 무역은 규칙과 프로세스가 실전에선 정해진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I를 먼저 만들기도 하고 P/O를 먼저 만들기도 한다.

(괜히 P/I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이론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 )

누가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정확히 만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반듯이 이행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양측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역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무역 서류인 C/I, P/I , P/O를 살펴본 만큼 실수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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