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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T/T와 L/C (신용장)

T/T 는 선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지고 그 핵심은 잔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 여부다.

L/C 는 at sight와 usance로 나누어지고, usance는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로 나누어진다. L/C는 은행을 통해서 무역 대금을 받는 개념이지만 은행은 통로 역할만 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 T/T에 비해서 잔금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첫 거래 일 때 L/C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L/C 거래로 확정되면 대부분  at sight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만, 사실은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LC at sight 조건과 LC banker’s usance는 같은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LC banker’s usance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LC at sight !

수출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상대측 수입자 은행 쪽으로 그 서류를 보내고 바이어가 확인 후 대금결제를 하고, 다시 그 돈이 수입자 은행 쪽에서 수출자 은행 쪽으로 오고 수출자에게 대금이 결제되는 프로세스 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부터 통장에 꽂히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수출자가 서류 제출 후 결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 금액 그대로 기다려서 받는다면 이걸 추심이라고 하고, 기다림 없이 통장에 돈 꽂히게 하는 것이 네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바로 통장에 돈이 꽂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고를 하게 되고 그 며칠 간의 이자(수수료) 부분을 떼게 된다. 이것을 환가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at sight라고 해도 추심이라고 해서 그 서류가 가고 무역 대금이 들어오는 그 며칠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네고라고 해서, 그 기간의 환가료를 떼고 바로 돈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수출자는 결정을 하게 되지만, 가료 금액이 크지 않는 만큼 대부분 네고를 하게 된다.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

usance L/C 는 일정 기간 후에 물품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던지(추심) 아니면 바로 통장에 돈 꽂히게 하던지(네고) 결정을 해야 한다. 네고 즉시 돈 꽂히게 하려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내면 가능하다.

수출자가 이자를 내면 shipper’s usance

수입자가 이자를 내면 banker’s usance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usance L/C로 할 때는 Banker’s usance로 하게 된다. 그 이유는 shipper’s usance는 수출자가 엄청 싫어하기도 하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네고를 위한 이자(수수료)를 감안해서 가격 오퍼시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L/C를 받자마자,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다..

At sight와 Banker’s usance가 수출자에게 같다면 왜 수입자는 Banker’s usance를 하려고 할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먼저 수출자에게 돈을 주고 usance 기간 후에 수입자에게 결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입자로부터 기간 이자를 포함한 무역 대금을 추후에 받는다고 해도 수입자가 파산을 한다거나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만큼의 담보를 설정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고, 수입자(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usance 기간만큼 영업 활동을 할 시간을 벌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 여유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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