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창업(수출 대행)을 하고 바이어와 제조사(공장) 사이의 중간자 입장에서 계약 조율을 한다면, 무역 세무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는 경우 가 있다. 생소하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방식으로 창업한다면 자금 흐름에 골치 아플 것은 없다. 공장이 바이어에게 직접 돈을 받고 약속된 수수료를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입 수출 방식의 무역 회사 창업은 다르다. 막연히 무역 세무는 뭔가 복잡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 답답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전 무역의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세무사 사무실에 그냥 넘겨주면 된다. 단, 세금계산서(일반, 영세율), 구매 확인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 거래는 10% 부가세 붙여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
“세금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국내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선택할 것도 없다. 그러나 수출을 할 때는, 무역 창업자로서 내가 제조사 (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일반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10% 부가세 포함하는 방식
② 영세율로 하는 방식
첫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내가 최종 수출자라도 10% 부가세 붙여 서 공장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국내 거래 방식과 똑같다. 단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하는 ‘부가세 환급’이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최종 수출자가 이 제품이 수출했다고 입증 (ex. 수출신고 필증) 하며 유트레이드 허브(http://www.utradehub.or.kr)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다. 그 구매 확인서를 공장에 전 달하면 그 공장은 부가세 신고 때 그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해당 제품은 수출 제품으로서 인정되어 ‘영세율’ 처리된다. 최종 수출자 입장에서는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그 10%도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영세율’ 진행은 자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를 택하든 두 번째를 택하든 강제성은 없다. 제조사(공장)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그만이다.
정리하자면, 수출 대행으로 무역 창업하고 싶다면, 위에 언급한 대로 무역 세무는 3가지만 알아도 충분하다.
① 일반/영세율 세금계산서
② 구매 확인서
③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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