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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10% 부가세가 붙는다. 국내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물어봐야 한다. 그러나 수출 제품에 한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 영세율은 말 그대로 부가세 세금이 0%이다.

세율 제도는 출을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입 또는 완제품 구입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 업체도 무역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왜 무역 실적이 중요할까무역 금융을 비롯해서 자금 펀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살펴보면 정부 지원 부분이 의외로 많다).

부가세 신고 때, 그 공장(제조사) 이 작성한 영세율 세금 계산서와 최종 수출자한테 받은 구매 확인서(구매 승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 확인서를 일종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증빙자료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구매 확인서 받는 절차는 최종 수출자가 이 제품을 수출했다는 증거 자료(ex, 수출신고필증)를 가지고 유트레이드허브 www.utradehub.or.kr  웹사이트에 방무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영세율 계산서는 수출 시 꼭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수출자가 공장(제조사)과 거래할 때 일반 세금 계상서(10% 부가세 포함됨)로 진행해도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 거래 이기 때문에 그 공장(제조사)은 수출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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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선박회사)는 자체 선박을 가지고 있으나 포워더는 에이전트 개념으로서 자체 선박이 없다.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선사는 항공사 (ex, 대한항공)이고 포워더는 여행사로 보면 된다.

선사는 FCL만 취급하는 반면 포워더는 FCL과  LCL 둘 다 취급한다. 비용적인 측면만 봐서는 FCL선사가 저렴한지 포워더가 저렴한지는 그때그때 견적을 받아봐야 안다. 선사가 자체 선박을 가지고 FCL만 를 취급한다면 포워더는 자체 선박을 보유하진 않고 선사의 컨테이너를 받아서 여러 업체의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혼적 하는 LCL을 주로 한다 (FCL 도 당연히 취급함). 포워더는 해상 운송 외에 관세사 업무와 트럭킹 업무도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one-stop 일처리가 가능해서 소호무역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 물류라고 하면 일단 선사보다는 포워더를 떠오르는 편이다. 포워더 (또는 선사)를 선정할 때는 비용뿐 아니라 그 지역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업무 범위를 꼭 체크해야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물류를 포워더에게 맡겨도 충분하다면 그만큼 내가 다른 곳에 신경 쓸 범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CY (FCL)--> CY (FCL)

CY는 컨테이너 야드 (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곳이고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한 컨테이너를 꽉꽉 채운 것이다. FCL 은 당연히 CY에 있고 FCL은 CY (수출지)에서 출발해서 CY(도착지)로 간다. 선박회사라고 하는 선사는 FCL 만 취급을 하고 포워더는 FCL, LCL 를 다 취급한다. 견적서를 확인하다 보면 FCL 수량보다는 적고  LCL 수량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FCL 가격이 LCL보다 싼 경우도 의외로 많은 만큼 비교 견적은 필수다

CFS (LCL) --> CFS (LCL)

LCL 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 운송일 때 CFS에서 혼적을 하게 되고 비용은 CFS charge라고 한다. 당연히 CFS에서 CFS로 가게 되고 선사가 아닌 포워더에서만 LCL를 취급한다. 혼적 과정에서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국가 또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하고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전문 업체와 상의를 먼저 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Shipping Mark 

위치는 수출 박스 또는 수입 박스 양쪽 측면 중 한 곳에 표시하게 된다. 상자에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프린트해서 붙여 있기도 한다. 딱히 정해진 형식은 없고 업체마다 오더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모양과 그 안에 바이어 회사명 (영문), 목적지, 오더 넘버 (PI or PO), 제품명, 수량과 포장 번호 그리고 원산지가 있고 여기서 자유 형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쓴다. (바이어가 정보를 줌). Shipping mark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어 입장이나 포워더 입장에서 화물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FCL 같은 경우는 20ft, 40ft처럼 한 개를 통째로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운송되기 때문에 화물이 섞여서 혼란을 주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LCL은 분실과 파손에 노출된다. 즉, 한 컨테이너에 여러 다른 수출자의 제품이 섞이기 때문에 shipping mark가 없으면 그만큼 분실의 위험도 크다.

POL :Port of loading의 약자로서, 선적항을 의미한다.

POD: Port of discharge의 약자로서, 도착항을 의미한다.

운송과 관련된 만큼, BL과 팩킹리스트에서 자주 보게 된다.

T/Time : Transit time 의 약자로서, 운항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THC : Termimal Handling Charge의 약자로서  컨테이너가 반입된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Doc : B/L 문서 작성료를 의미한다.

Wharfage : 부두 사용료, 즉!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만약, 통관과 내륙운송 대행을 포워더가 진행한다면,

Inland trucking charge : 내륙운송료

Customs Clearance : 통관 수수료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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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보는 무역 B/L (선하증권)은 마스터 B/L , 하우스 B/L , 오리지널 B/L, 서랜더 B/L 그리고 Telex release 가 있다.

인코텀즈와는 상관없다.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서 포워더 또는 선사가 발행한다. 선사는 컨테이너 (FCL)만 진행하기 때문에 LCL 같은 소량 화물은 포워더가 진행한다. (물론, 포워더 또한 FCL 취급함). FCL은 수출지 CY에서 도착지 CY로 가고, LCL은 수출지CFS에서 수입지 CFS로 간다. CFS에서 소량 화물을 모아 한 개의 컨테이너를 짜고 도착해서 푼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분실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쉽핑마크(shipping mark)를 FCL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 

선사가  발행하는 것은 마스터 B/L,

포워더가 발급하는 것은 하우스 B/L,

B/L 양식만 보면 비슷비슷하고 효력은 갖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통칭 B/L이라고 부른다. 누가 발행을 하든 수출자는 잘만 챙기면 된다. 기본 발행은 오리지널 B/L이다. 오리지널 B/L이 없으면 수입자는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는 출고 후에 오리지널로 할 것인가? 서랜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오리지널로 진행할 경우에는 포워더로부터 오리지널을 수취 후 DHL과 같은 특송을 통해서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바이어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동남아와 같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은 서랜더(surrender)로 보통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Telex release라는 문구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해외 B/L에서 본다. surrender와 같은 뜻이다. 한국에서는 서랜더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서랜더는 포워더 (또는 선사)에 의뢰해서 진행하면 되지만 L/C 거래인 경우에는 L/C네고가 있는 만큼 서랜더 하진 않는다, T/T 거래일 경우에는 상관없다. 여기서주의할 점은 B/L을 수입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 화물에 대한 포기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역 대금과 연동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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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와 P/O는 일종의 계약서처럼 쓰인다. 그러나 의외로 정확히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계약서에서 실수를?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했던 주제인 만큼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안하고자,

 P/I (proforma invoice)와 P/O (purchase order) 작성 시,

누구나 실수하는 부분,

꼼꼼히 봐야 하는 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겠다.

P/I는 수출자가 만들고, P/O는 바이어(수입자)가 만든다. 순서상으로는 P/I 먼저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P/O를 먼저 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하든 하단에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repeat order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인 한쪽을 비워서 진행하다 추후 보완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엄청난 실뢰다!

이제부터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을 보겠다.

item 부분과 description 부분에서, 제품 스펙과 칼라 그리고 기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핑크색과 바이어가 알고 있는 핑크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막고자 승인용 샘플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또 확인하는 게 좋다). 차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고해상도 사진을 첨부하던가 합의된 문구를 넣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닌데? 이런 경우 의외로 있기 때문이다.

Total amount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엑셀 계산식이다. 과거에는 계산기만을 썼던 시대에는 여러 번 두드려서 unit price * Q'nty = total amount  이런 계산법이었다면, 지금은 엑셀로 수식을 넣거나 과거에 했던 양식에서 그대로 ctrl + C & ctrl +V 경우다.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Remark 란의 활용 부분에서,  P/I와 P/O는 계약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함축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넣는다. 예를 들면, 클레임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discount 금액, 마케팅 지원비와 같은 지원 금액, 생색 내 가용 문구 정도를  넣는다고 보면 된다.

Freight condition 부분은,  이미 합의된 것이라 그대로 쓰면 된다.

Date of shipment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게 좋다. 선적 날짜는 출고 날짜가 아니다. 출고 날짜에 맞춰서 boat 또는 air 가 딱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 좋을 수 있다. 예를 들면 '3 weeks after P/I (P/O)'.

P/I (P/O) 시점과 출고 시점의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날짜를 딱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ETD & ETA는 바이어의 자금 스케줄, 마케팅 및 영업 스케줄이 모두 이 날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어는 확정 날짜를 당연히 원한다. 클레임 증빙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 만큼 협상이 필요하다.

Payment 부분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실수할 부분도 당연히 없다. 그러나 말따로 문서 따로 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꼼꼼히 봐야 한다.

Beneficiary & bank info 부분은, 회사 외환 통장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헷갈리지 말아야할 부분은 돈 받을 사람인 수출자의 외환 통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은행명 / swift code / 계좌번호 / 회사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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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T/T와 L/C (신용장)

T/T 는 선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지고 그 핵심은 잔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 여부다.

L/C 는 at sight와 usance로 나누어지고, usance는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로 나누어진다. L/C는 은행을 통해서 무역 대금을 받는 개념이지만 은행은 통로 역할만 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 T/T에 비해서 잔금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첫 거래 일 때 L/C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L/C 거래로 확정되면 대부분  at sight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만, 사실은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LC at sight 조건과 LC banker’s usance는 같은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LC banker’s usance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LC at sight !

수출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상대측 수입자 은행 쪽으로 그 서류를 보내고 바이어가 확인 후 대금결제를 하고, 다시 그 돈이 수입자 은행 쪽에서 수출자 은행 쪽으로 오고 수출자에게 대금이 결제되는 프로세스 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부터 통장에 꽂히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수출자가 서류 제출 후 결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 금액 그대로 기다려서 받는다면 이걸 추심이라고 하고, 기다림 없이 통장에 돈 꽂히게 하는 것이 네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바로 통장에 돈이 꽂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고를 하게 되고 그 며칠 간의 이자(수수료) 부분을 떼게 된다. 이것을 환가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at sight라고 해도 추심이라고 해서 그 서류가 가고 무역 대금이 들어오는 그 며칠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네고라고 해서, 그 기간의 환가료를 떼고 바로 돈을 받을 것인가?

여기서 수출자는 결정을 하게 되지만, 가료 금액이 크지 않는 만큼 대부분 네고를 하게 된다.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

usance L/C 는 일정 기간 후에 물품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던지(추심) 아니면 바로 통장에 돈 꽂히게 하던지(네고) 결정을 해야 한다. 네고 즉시 돈 꽂히게 하려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내면 가능하다.

수출자가 이자를 내면 shipper’s usance

수입자가 이자를 내면 banker’s usance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usance L/C로 할 때는 Banker’s usance로 하게 된다. 그 이유는 shipper’s usance는 수출자가 엄청 싫어하기도 하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네고를 위한 이자(수수료)를 감안해서 가격 오퍼시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L/C를 받자마자,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다..

At sight와 Banker’s usance가 수출자에게 같다면 왜 수입자는 Banker’s usance를 하려고 할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먼저 수출자에게 돈을 주고 usance 기간 후에 수입자에게 결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입자로부터 기간 이자를 포함한 무역 대금을 추후에 받는다고 해도 수입자가 파산을 한다거나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만큼의 담보를 설정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고, 수입자(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usance 기간만큼 영업 활동을 할 시간을 벌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 여유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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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것!

B2C가 아니고 B2B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한방에 보다 쉽게 많이 돈을 벌려는 것!

정부 및 지자체 무역 프로그램에서 컨설팅(멘토링)을 하다 보면, 무역 대금이라고 하는 수금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강생들을 많이 본다."어떤 조건으로 할 건가요?" "당연히 T/T in advance!" "출고 전 100%" 

무역의 핵심은 계약이다. 무역 계약은 P/I (Proforma invoice)와 P/O (Purchase order)로 보통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단가, 수량, 납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역 대금 조건이다. 즉, T/T로 할 것인가? L/C로 할 것인가? T/T는 선수금이 있지만 잔금이라는 리스크(위험요소)가 있다. 그래도 T/T를 선호한다면 무엇보다도 선수금이라는 장점이다.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있어서 무시 못하는 유혹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무역은 수출자라는 이해 집단의 대표와 수입자라는 이해 집답의 대표가 만나서 교집합을 만들고 그 교집합의 결실이 계약이다. win-win 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T/T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100% 미리 받고 싶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다. 

T/T in advance

"언제 알마나 받아야 하는 가?"가 관건이고 숙제다. 수출자들 대상으로 강의와 컨설팅을 하다 보니,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100% 미리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안전이 우선입니다"

만약, 바이어가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1. 포기한다

2. 계약하자마자 선수금 그리고 출고 전 잔금

3. 계약하자마자 선수금 그리고 잔금은 B./L 맞바꾸기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바이어는 전에도 언급했듯이 T/T가 되었든 L/C가 되었든 in advance, at sight를 별로 안 좋아한다. 불리가 한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처음에 보자마자 바로 돈 주겠는가?"

여기서, 다른 무역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묵시적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시장의 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30% : 70%

출고 전 30%, 도착 전 70%을 일반적으로 놓고, 출고 전 30% 안에서도,10% 계약 시, 20%는 공장 출고 전 이런 경우도 있고, 도착 전 70% 안에서도, B/L을 맞바꾸는 조건이라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킨다. 누가 갑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선수금과 잔금의 경계선은 선적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수금은 잘 받아도 잔금은 못 받는 경우, 즉, 100% 안 받으면 물건을 양도 못한다는 것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지만 바이어가 잔금 지연을 하면 중소기업 입장의 자금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L/C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엄밀히 보면 100% 안전한 것도 아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T/T를 선호하는 이유가 자금 흐름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는 항상 자금에 힘들 수밖에 없다. 선수금으로 자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T/T에 대해 우호적인 게 당연하고 최근에는 L/C보다 더 널리 쓰인다. 그러나, 한방에 훅 갈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그래도 T/T를 택한다면, 100%라는 것은 절대 바이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명심하고 차선책 또는 차차선책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수출을 못하는 이유는 가격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납기도 아니다. 무역 대금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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