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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금과 관련해서는 L/C 와 T/T 가 가장 대중적이고,

L/C로 할 거면, L/C at sight로 할 것인가? L/C Usance로 할 것인가?

T/T로 할 거면, 선수금을 언제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L/C와 T/T에 가려져서 잘 안 쓰지만 알아 두면 무역 계약에 깨알같이 도움이 되는 D/P 와 D/A 무역 대금 조건이 있다. 공통점은 은행을 통하지만 은행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선수금 없는 외상 거래라서 선적 후 수입자가 돈 안 주면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하든가 수출보험을 들던가 여러 가지 방지책을 고민하지만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 무역 대금 방식이다.

D/P 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서, 수입자가 선적 서류를 받고 물건을 찾고 싶으면, 즉시, 은행에 무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다. D/P의 프로세스는 선적 후 수출자가 은행에 선적 서류와 함께 환어음 추심을 의뢰하게 되고 (추심은 간단히 발하면 돈 받아 달라는 뜻),  수출자 거래은행과 수입자 거래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수입자는 물건을 찾고 싶으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대금은 결국 수입자에 전달하게 되는 프로세스다. 실제로는 수입자가 돈 안 주면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수입자가 돈도 안 주고 통관도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으면 딱히 답도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서, 수입자는 선적 서류를 먼저 받고 통관시키고 무역 대금은 만기일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D/A의 기본 프로세스는 D/P와 같으나 수입자는 D/P처럼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이다. 우선 선적 서류를 통해 상품을 찾고 향후 만기일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아가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면 수출자에게는 최악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처럼 확실한 거래일 때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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