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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을 하면 PI를 만들게 되고 PI를 근거로 무역 대금이 이루어지는 만큼, PI는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T/T로 할 것인지? L/C로 할 것인지?

안전성을 따져서 L/C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L/C라도 100% 안전하진 않다.

T/T의 장점은 L/C 의 단점!

L/C의 장점은 T/T의 단점!

T/T는 선수금이 있어서 자금회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잔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L/C는 선수금이 없지만 선적하면 은행 네고를 통해 자금화 가능하다.

그러므로, T/T의 관건은, 언제 얼마나 받느냐?, L/C의 관건은 at sight로 할 것인가? usance로 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T/T로 계약을 하고 싶다면 T/T 비율이 중요하다. 수출자는 계약시 선수금을 받고 공장 출고 전 또는 선적 전에 잔금을 다 받고 싶어 하지만 바이어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T/T 비율로 인해서 오더가 많이 깨지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출고 전 30% 와 도착 전 70%를 놓고 30%를 쪼개던가, 출고전이 아니고 계약시점으로 바꾸기도 하고, 도착 전 70%를 B/L과 맞바꾼다는 조항으로 바꾸기도 한다.  누가 협상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출자가 유리한 쪽으로 비율과 시점을 바꿀 수도 있고 바이어 쪽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T/T 비율이다.  기본적으로, 선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지지만 100% 완납되지 않으면 BL를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역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배가 도착했는데, 바이어가 잔금을 안 준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1. 계약 파기

2. B/L안넘기고 Shipback

3. 일단 놔두고 , 국제 소송

계약 파기 할때는 손실에 대해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 Shipback 할 경우에는 물건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일단 놔두고 국제 소송 하려면 기간에 비례해서 데모리지차지 (demurrage charge)와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T/T를 할 경우, 수출자는 선수금을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 출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역 대금이 완납되야 끝난다는 것! (물론, 향후 클레임이 있긴 함)

일반적으로 T/T 는 무역 잔금이 완납되었을 때, 오리지널 B/L 또는 서랜더 B/L 중 택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서랜더로 진행하고 위험한 국가에 한해서는 오리저널로 한다고는 하지만 무역 대금 완납 여부가 중요하다. L/C 를 할 경우에는

수출자는 당연히 at sight를 원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 선수금은 없지만 출고후 바로 자금화되어서 첫 거래일 때 많이 사용하고, 바이어 입장에서도 T/T 선수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선호하는 편이다.

L/C에서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명, 독소 조항이라는 것들이다.

1. 신용장 진위여부 확인

2. 취소 불능 신용장인지 확인

3. 신용장 금액, 유효날짜, 선적날짜, 분할가능 여부와 같이 기존에 합의된 부분을 검토

4. L/C네고 서류 확인

신용장을 받자마자 꼭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amend 를 해야 하고, 하자 네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는 수출자가 작성하지만 B/L은 포워더 또는 선사가 작성한다. 화물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집문서 땅문서 처럼 중요하다. 오리지널 B/L 과 서랜더 B/L 두 종류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서랜던 B/L을 자주 사용하고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재발행은 안되기 때문에 T/T 계약에서는 무역 대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서랜더를 하든, 오리지널BL을 바이어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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