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창업(수출 대행)을 하고 바이어와 제조사(공장) 사이의 중간자 입장에서 계약 조율을 한다면, 무역 세무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는 경우 가 있다. 생소하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방식으로 창업한다면 자금 흐름에 골치 아플 것은 없다. 공장이 바이어에게 직접 돈을 받고 약속된 수수료를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입 수출 방식의 무역 회사 창업은 다르다. 막연히 무역 세무는 뭔가 복잡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 답답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전 무역의 관점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세무사 사무실에 그냥 넘겨주면 된다. 단, 세금계산서(일반, 영세율), 구매 확인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 거래는 10% 부가세 붙여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다. “세금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국내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선택할 것도 없다. 그러나 수출을 할 때는, 무역 창업자로서 내가 제조사 (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일반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10% 부가세 포함하는 방식 ② 영세율로 하는 방식 첫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내가 최종 수출자라도 10% 부가세 붙여 서 공장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국내 거래 방식과 똑같다. 단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하는 ‘부가세 환급’이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최종 수출자가 이 제품이 수출했다고 입증 (ex. 수출신고 필증) 하며 유트레이드 허브(http://www.utradehub.or.kr)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다. 그 구매 확인서를 공장에 전 달하면 그 공장은 부가세 신고 때 그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해당 제품은 수출 제품으로서 인정되어 ‘영세율’ 처리된다. 최종 수출자 입장에서는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그 10%도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영세율’ 진행은 자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된다. 첫 번째를 택하든 두 번째를 택하든 강제성은 없다. 제조사(공장)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그만이다. 정리하자면, 수출 대행으로 무역 창업하고 싶다면, 위에 언급한 대로 무역 세무는 3가지만 알아도 충분하다. ① 일반/영세율 세금계산서 ② 구매 확인서 ③ 부가세 환급
사업 계획서는 회사 내부 검토용, 소개용, 투자용, 사업 지원용처럼 목적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사업 계획서의 기본 구성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타 경쟁 업체보다 돋보이기 위해 차별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구성과 작 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돌아오는 결과도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계획서라도 평가는 각각의 심사 위원이 하는 만큼, 제출 전에 심사 위 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검토하면 큰 도움이 된다.
1) 제목과 서두로 이목을 끌어라
우리는 구어체든 문어체든 두괄식 문장보다는 미괄식 문장에 익숙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평가해야 하는 심사 위원들은 제목을 포함한 앞부분(첫 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즉, 제목과 서두를 보고 본문의 내용을 예측 판단하기 때문에 쉽고 흥미 있는 주제로 먼저 이목을 끌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평가 위원의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다.
2) 첫 페이지에 모든 걸 담아라
제목과 첫 페이지가 중요한 이유는 심사 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많은 만큼 첫 페이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 어가지 않고 끝까지 볼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진다.
3) 쉽게, 아주 쉽게 써라
길게 쓰고 전문 용어를 자주 쓰면 뭔가 특출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절대 아니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쓰는 것만 못하다. 심사 위원이 모두 해당 분야 출신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핵심을 찾으려 하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는 척하기 위한 은어, 약어, 전문용어는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4) 막연하고 근거 없는 목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등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와 폭넓은 시장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현실감도 없고 막연하다. 오히려 현재 타깃으로 삼을 만한 목표 시장과 금액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훨씬 좋다. 처음부터 애매한 목표는 애매한 결과, 그 이상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다.
5) 맨땅 위 시작이라는 느낌은 지양하라
심사 위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업 내용이 좋더라도 현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아무것도 없는 시작 전보다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섰는데 지원만 조금 받쳐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6) 경제적 파생 효과를 강조하라 이번 사업으로 나만 먹고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경제적 혜 택과 파생 효과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의 사업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 이미지, 그래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필자가 심사하다 보면 ‘글보다는 이미지, 이미지보다는 영상’ 순으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이건 다른 심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업 계획서에는 영상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표와 이미지를 최대 한 활용하고 가독성이 높은 폰트를 쓰거나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따 로 표시하면 빠르게 핵심을 짚으려는 심사 위원들의 이목을 끄는 데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무역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오피스는 인큐, 소호(공동), 쉐어(Share), 단독 오피스 정도다. 사무실이 먼저 계약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만큼 가장 먼저 고민할 부분이다(참고로, 에이전트 창업은 사무실이 꼭 필요하진 않다). ‘사무실 비용’의 기본적인 개념은 책상 및 사 무실 집기를 비롯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다면 그만큼 사무실 임대료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세팅해야 한다면 임대료는 낮아진다. 같은 조건이라도 입지 조건(역세권)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사무실을 찾아 효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된다. 비즈니스 미팅이 많다면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랜드마크(Landmark) 가 있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좋고 사무실 내부는 당연히 그 미팅에 최적화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 성격이 미팅보다는 창고 개념이 더 강하다면 간단한 샘플 적재와 수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엘리베이터 유무를 꼭 체크해야 한다. 사무실마다 특화된 용도 또는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진지하게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인큐 오피스 인큐 오피스는 정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호(공동) 오피스라고 보면 된다. 오픈 공간, 1인실, 2인실, 3인실처럼 다양한 옵션이 있고, 수시로 뽑거나 정시로 뽑는 만큼 항상 관심을 갖고 사업 공고를 주의 깊게 봐야 놓치지 않는다. 장점으로는 사무실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것이다.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상담처럼 창업에 있어 꼭 필요한 컨설팅도 연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혜택이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주관 기관마다 지원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2) 소호(공동) 오피스 소호 오피스는 평수에 따라 개방형, 1인실, 2인실, 3인실 등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프린터, 인터넷, 냉장고, 회의실, 휴게소를 무료로 제공(공유)하기 때문에 사무실 풀옵션 개념으로 보면 되고, 초기 세팅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피스의 성격에 따라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도 있고, 오픈 마켓과 쇼핑몰에 특화되어 공동 촬영실과 공동 택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도 있으며,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스튜디오도 구비된 곳도 있다. 만약 무역 에이전트와 디자인 외주처럼 혼자서 노트북만 있어도 작업하기 충분하고, 외근이 많다거나 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한 창업자에게는 사무실 공간은 제공하지 않지만(비상주), 우편물과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위한 주소만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소호 오피스는 입주하면서 따로 초기 세팅비가 없는 만큼 임대료가 비싸고, 위치, 시설, 노후화에 따라 월세 비용도 달라지는 만큼 예산과 나의 업무에 대한 진지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 3) 쉐어(Share) 오피스 쉐어 오피스는 혼자서 비용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보통 2~3명이 한 공간을 쓰면서 사무실 집기와 관리비를 분담하는 형태다. 예를 들면, 무역 창업자들끼리 같이 있으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혼자서는 못 하는 육체노동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의지하며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무실 운영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때 정상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다양한 사람이 한 곳에 모인 만큼 의견 차와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독 오피스처럼 임대료 외에도 인테리어, 책상, 인터넷, 냉장고와 같은 초기 세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뜻을 같이하는 멤버들이 십시일반으로 의기투합하여 오피스를 같이 구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새로운 멤버를 구하기 어렵고 사무실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4) 단독 오피스 단독 오피스는 말 그대로 ‘혼자서 쓰는 사무실’이다. 업무가 되었든 취향이 되었든 혼자만의 사무실이 필요할 때 단독 오피스를 택한다. 최근에는 작은 크기의 사무실 공간도 많고 1인 사무용품도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다. 처음부터 사무실 집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오피스를 선택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사하고자 할 때 또는 폐업할 때도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혼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 만큼 사무실 유지 관리를 혼자서 다 처리해야 하고 1인 기업이라면 외로움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업무 성격상 물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활용 여부가 중요하고, 상하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샘플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필수이고, 업체 상담이 빈번한 경우에는 역세권 또는 랜드마크(Land mark)로 입지를 옮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