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Proforma Invoice)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무역 거래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된 서류다.
즉,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무역 계약서다. 수출을 위해 영업과 마케팅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바이어를 찾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된다. 무역 계약서라고 하면 대부분 수십 장의 두꺼운 서류로 생각하지만 간단 계약서로 Proforma invoice (P/I)를 실전 무역에서 자주 쓴다. 복잡한 계약서는 서로 방어할 것이 많거나 서로의 이익을 대변할게 많은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중소 업체들이 실전에서 P/I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P/I 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알아야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계약서는 필요 없다. 국내 거래에서도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증빙 세무자료로서 세금 계산서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역에서는 무역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Proforma invoice 역할을 보자.
1. 계약서 역할
견적 송장이라고 불리지만 무역 거래에 필요한 모든 내용(제품, 수량, 가격, 은행 정보)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쌍방의 사인이 들어감으로서 강력함을 지닌다.. 즉, 법적 효력이 있다. 분쟁이 있을 때 계약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 장 짜리라고 무시해서도 안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된다.
2. 은행 거래 역할
P/I를 가지고 은행에서 L/C를 만들기도 하고 T/T 송금을 하기도 하는 만큼 계약서 역할로는 손색이없다. 만약, 바이어가 L/C (신용장)를 발행한다고 하거나 T/T 송금을 한다고 하면 그 근거 자료가 P/I (proforma invoice) 임을 알게 될 것이다.
3. 분쟁 시 중요 역할
해외 업체가 결제 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나 몰라"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 절차로 가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면 P/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P/I 하단에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한다). 중소업체는 법에 의존해서 해결을 하려 하면 안 된다. 절차와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송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Ship back이라는 방법도 신중해야 한다. 단순 물건 회수 문제가 아니고 그 물건 처분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에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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