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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의 핵심은 포워더는 바이어가 지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CIF는 그 가격에 운송비가 녹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워더가 세팅되어 있어서 그 포워더 그대로 쓴다. 이 부분이 큰 차이다. 공통점은 출고하기 위한 선적 정보 (shipping info)는 바이어로부터 받는다. 여기서 선적 정보는 무역 서류 핵심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에 기입하는 consignee, notify, remark 같은 정보를 말한다. 

출고 프로세스를 보면, 물건이 준비 었거나 예정 스케줄이 나오면, 바이어에 통보하고, 바이어는 검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한다. FOB조건이면 바이어는 자체 포워더에게 컨택하고 그 포워더는 한국에 있는 파트너 포워더에게 연락하게 된다. 그 바이어는 직접 수출자에게 그 파트너 포워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위에 언급한 선적 정보를 준다. 만약 CIF 조건이면 포워더 정보를 뺀 선적 정보만 제공한다. 수출자는 그 바이어로부터 파트너 포워더 정보를 받아서 직접 그 포워더에게 연락해서 출고 준비를 한다 (그 한국 파트너 포워더가 먼저 연락하기도 함). ETD와 ETA를 정해서 바이어의 컨펌을 받고 출고한다. 수출자 입장에서 출고할 때는 포워더에게 내륙운송(트럭킹)과 통관을 일임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따로 컨택해서 수출자가 진행해야 하지만 포워더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해 주므로 의외로 편하다(선사는 대행 안 해줌).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일일이 신경 쓰는 것만큼 차이는 없다. 배 선적 후 수출 제비용( local charge)을 지급하면 THC, CFS, document fee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 포워더는 수출자에게 B/L를 발행한다. 원칙적으로는 오리지널 B/L을 발행하고 만약 서랜더를 원할 때는 따로 요청해야 한다. 서랜더 B/L은 오리지널 B/L이 없어도 배가 도착하면 바이어(수입자)가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무역 대금을 완납했다는 전제하에 지리적으로 가까울 때 사용된다. 그 이유는 오리지널 받아서 DHL을 통해서 발송하는 시간이 너무 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 일본, 중국). 무역 대금 T/T는 오리지널과 서랜더 다 가능하지만 B/L일 경우에는 오리지널 B/L이 은행 제출용 네고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리지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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