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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는 서류에서 자주 보는 용어가 있고 선적과 물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있다. 무역은 용어를 알면 무역 영어를 몰라도 수출과 수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미 앞에 글에서 CY, CFS, FCL, LCL 같이 무역 실무에 있어 흔히 보는 용어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흔하지 않아서 수출 또는 수입 담당자도 정확히 모를 정도인 데모리지(demurrage charge) & 디텐션(detention charge)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외 영업, 해외 마케팅, 무역 사무 경력자라도 경험이 적을 정도로 생소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꼭 알아 둬야 하는 개념이다. 

Demurrage charge와 Detention 은 선사가 허용한 보관일수 (free time) 보다 초과하면 보관 일수만큼 선사에서 청구하게 되고 FCL CY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사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면 쉽다. 수익 구조는 해상 운임비도 있지만 컨테이너 대여비도 있기 때문에 회전율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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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chare는 수출을 할 때 출항 날짜에 비해서 컨테이너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경우와  수입을 할 때 배가 도착했는데 컨테이너를 너무 늦게 찾아가는 경우이다. 컨테이너에는 free time이라고이라고 하는 보관 기간이 있어서 Demurrage charge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할 때 발생된다. 수출 같은 경우, demurrage chage는 잘 발생되지 않는다.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공장 입장에서도 생산이 완료되면 바로 출고해야 다음 생산 일정과 출고 스케줄이 잡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부킹도 최대한 맞혀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하는 경우는 좀 다르다. 국가마다 보관 가능 일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착하자 마자 바로 컨테이너를 빼가는 게 가장 좋지만, "무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없으면 무역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잠재적 이슈를 가지고 있다. 즉, T/T 에서 잔금 문제로 B/L을 못받아서 수입자는 컨테이너를 free time 내에 못 빼고 수입 항구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수입자의 내부 상황 (ex, 창고)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실전에서는 아마도 T/T 사례가 주를 이를 것이다. T/T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B/L을 수입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shipback 결정도 하기 때문에 demurrage charge에 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Detention 은 수출 할 때, 수출자가 컨테이너 부킹 (booking) 후에  CY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서 자기 창고에 오래 보유하는 경우 또는 수입할 때 CY에서 컨테이너를 빼가서 다시 반납하지 않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컨테이너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Demurrage charge처럼수출 할 때는 연장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으나 수입할 때는 종종 발생한다. 

이런, demurrage charge와와 detention charge는 일정 기간 free time 있어서 대부분 신경 안 쓰고 지나가지만, 무역 분쟁, 무역 대금, 통관과 같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지체료가 발생되는 만큼, 꼭 알아 둘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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