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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는 Commercial invoice의 약자로서, 상업 송장이라고 하고 수출과 수입 신고 할 때 쓰인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수출 및 수입 실적이 잡히고, 수입할 때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바이어는 언더 밸류를 생각하기도 한다. 흔히 보는 인보이스에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샘플 인보이스가 있으며, 샘플 인보이스는 실제 오더가 아니기 때문에 언더밸류를 주로 하고 언더 밸류는 통관과 밀접하기 때문에 임의의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닌 바이어가 컨펌한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통관은 수출할 때는 어렵지 않으나 수입할 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관과 HS코드 그리고 인증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는 현지 바이어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물어봐야 한다. 커머셜 인보이스는 패킹리스트 & B/L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다니고, 외환 수금이 될 때는 은행에 증빙 자료로 제출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커머셜인보이스는 금액 정보!

패킹리스트는 제품 정보!

B/L은 선적 정보!

커머셜 인보이스는 수출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B/L과는 다르게 재발행이 되고, 출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바이어로부터 선적 정보 ( Consignee, notify party , remark, etc )를 받아야 한다.

P/I는 Proforma invoice의 약자로서, 약식  계약서로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단가/ 수량 / 외환계좌 / 선적 / 결제 / 납기 등등

P/I를 근거로 L/C를 오픈하기도 하고 T/T를 발송하기도 한다. 수출자가 만들어서 바이어한테 컨펌을 요청하면 바이어는 확인 후 P/O를 보내주는 프로세스다. 상황에 따라서 P/O를 먼저 만들고 P/I를 나중에 만들기도 한다. P/I는 계약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단가와 수량 / 납기 / 무역 대금 정도로서 햡의 사항이고 여기서 가장 핫한 쟁점은 단연코  무역 대금이다. T/T로 할 것인가? L/C로 할 것인가? T/T로 할 것이면 선수금과 잔금의 시기와 비중이 쟁점이 되고 L/C로 할 것이면 at sight로 할 것인가? usance로 할 것인가? usance로 하면 shipper's로 할 것인가? banker's로 할 것인가?

단가는 오더 수량과 맞물리기 때문에 MOQ가 협상 카드로 자주 사용되고 현지에 판매되고 있는 유사 제품의 가격대를 먼저 조사해서 협상 전 알고 있어야 한다 (현지 온라인상에 판매되는 금액 정도만 조사해도 참조 가능하다). 납기는 납기 클레임이 항상 발생되는 만큼 신중하게 출고 날짜를 언급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납기 날짜에 따라서 바이어는 무역 대금 스케줄과 마케팅 그리고 영업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무역 대금에서  T/T는 선수금이 있지만 잔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L/C는 선수금은 없지만 출고하면 은행 네고를 통해서 현금화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고 바이어에게 설득의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P/O 는 Purchase order의 약자로서, 바이어의 구매 주문서라고 볼 수 있다.

P/I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P/O 와 P/I는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인을 하기 전에 이미 합의된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하고  만약 불일치 일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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